자본금 기준미달 의심건설사 1만2000여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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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준미달 의심건설사 1만2000여곳 적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12.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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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첫 성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첫 가동이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라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2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북 1,515곳, 서울 1,368곳, 경남 1,190곳, 전남 1,178곳, 충북 874곳, 강원 862곳, 전북 828곳, 충남 773곳, 부산 471곳, 광주 342곳, 대구 327곳, 인천 308곳, 제주 287곳, 대전233곳, 울산 187곳, 94곳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이 적발됐다. 그리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또한,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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