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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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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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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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는 공기와 품질 그리고 경제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이 CM은 기획단계부터 시작하여 계약단계, 시공단계 및 마무리단계 전반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정관리, 조직관리, 자재관리, 계약관리, 회의체 운영, 노무관리, 위기관리 등의 일정관리와 품질보증, 품질검사, 기술관리, 서류관리, 조직관리. 회의체 운영 등의 품질관리 그리고 예산관리, 자금관리, 공정관리, 계약관리, 자재관리, 회의체 운영 및 인력관리 등의 자금관리의 업무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CM과 감리는 업무범위와 업무자세, 업무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CM은 건설 전반에 대해 업무를 하는 반면 감리는 CM의 일부로서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검사, 확인 등의 업무만을 한다.
그리고 업무를 대하는 자세가 CM은 주인(발주자) 의식인데 반해 감리는 고용인 의식에 국한되며 업무에 대한 책임 또한 CM은 매우 크고 감리는 매우 적다.
CM은 계획수립(Plan), 추진(Do) 및 검사·평가(Check)가 Cycle 형으로 되어 있어서 상호 기능을 하고 있으나 감리는 No Cycle형이며 검사만을 한다.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PQ심사시 감리실적과 CM실적을 같이 인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2005년 건설용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CM과 감리의 시장규모는 각각 4%와 30%로 집계가 되었다.
그러나 향후 10년 후에는 건설용역시장에서 CM이 차지하는 비율이 40~5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CM은 왜 필요할까? CM은 건설사업주, 사업의 주체나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대안으로서 건설사업관리자(CMr)를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질서를 수립하고 그 질서 속에서 공기를 달성하고 품질을 확보하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또한 건설은 초기 투자사업으로서 초기투자의 경제성 상실은 사업 수익성의 최대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M을 도입하게 되면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 진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의 건설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적 요건으로서 선진 건설기법을 진흥하고 확산시킬 수 있으며 건설사업의 내실화 및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실, 비리, 부조리 등의 부정적 건설문화를 추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패하게 되면 공기가 지연되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며 예산이 초과하고 사업관련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공신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우수한 사업관리를 함으로써 3대 목표, 즉 공기달성, 품질확보, 경제성 제고 등의 목표가 충족되며 사업주,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의 만족을 실현하고 건설시장의 건강성 및 신뢰성을 증진하는 한편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건설관리의 선진화를 진전시킬 수 있으며 건설과정에서는 질서 그리고 그 결과에서는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사업관리의 요체는 첫째 사람관리이다.
조직 및 인사에 대한 관리는 관리자 업무의 기본으로서 관리자는 사람 욕심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정보관리인데 사업관리는 의사결정이며 제한된 정보로 업무를 도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관리가 중요시 된다.
셋째는 위기관리이다.
위기가 없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며 관리의 존재 이유는 위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CM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라 할 수 있다.
넷째, 예측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사업은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관리에 있어서 예측을 잘 해야 하는데 낙관적 예측은 낙관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애정을 기울여야 하며 전 방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Specialist 보다는 Generalist가 되어야 하며 열린 마음으로 사람과 정보를 관리하여야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있어야 계획 완수도가 높으며 리더십을 보유함으로써 단순관리자와의 차별성을 꾀하여야 하며,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도덕성도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CM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한국CM협회나 CM회사 및 해외 CM관련자 등 모든 참여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관련 기관의 협조·협동 등으로 효율화를 기하고 세미나나 심포지엄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CM 정착을 위한 Master Plan을 짜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법률적으로 CM도입을 의무화하여 제도적인 의무감을 갖게 함으로써 CM활성화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해야 한다”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관료사회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보수성향을 탈피하고 선진기법을 수용하려는 열린 자세를 갖는 한편 CM은 발주자 편이고 발주자의 분신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CM계약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일괄입찰 공사를 확대해석하여 CM at Risk방식을 도입하는 등 CM계약을 확대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CM기법의 차별성 및 효용성, 우월성 등을 입증하여 CM에 대한 신뢰감을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자격 CM인력의 요건을 강화하고 인력의 유기적 관리 체제를 구축하며 건설경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CM은 국제적 추세 속에서 인식의 변화로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경제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사업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CM의 활성화에 대한 전망은 이벤트 회사나 자동차 보험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벤트 회사를 고용하여 행사를 진행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전자가 훨씬 행사를 하는 목적과 결과에 부합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즉, 이벤트 회사를 고용하지 않고 행사주최 측이 단독으로 대규모 행사를 이끌어 갈 경우에는 내용이 다소 엉성하고 참가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지 못해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만족을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
마찬가지로 발주자들은 건설공사를 CM전문가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면 시간과 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도 처음에는 쓸데없이 돈만 들이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도 같이 생각해 볼만 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층과 관료 사회의 CM수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연, 현 CM 능력과 신뢰감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해외 CM의 국내 시장 선점 등의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기관, 정부, CM회사 등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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