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관리비 ‘단가 후려치기’ 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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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비 ‘단가 후려치기’ 뜨악
  • 오세원
  • 승인 2014.11.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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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도공, 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법정 산업안전관리비 비율 미준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안전관리비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등 안전관리비 '단가 후려치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최근 이들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9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모두 안전관리비 법적 기준을 위반했다. 이중 7개 공구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들 공구의 법정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비의 1.88%였지만, 철도시설공단은 1.58%만 계상했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6개 현장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중 2건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납부했고 나머지 9건은 시공사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 철도시설공단의 슈퍼갑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6개 공구, 고속국도 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 4개 공구,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2개 공구 등 모두 12개 현장에서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장은 법정 안전관리비가 총 공사비의 2.26%였으나, 실제 1.88%만 책정했다.

▲ 공공기관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 사례(단위: 백만원)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입찰공고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명시해 놓고, 입찰공고 이후 입찰신청을 해온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다른 요율로 변경해 입찰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공은 입찰공고당시 일반건설공사(갑) 1.97% 적용했으나. 입찰신청 후 특수/기타 건설공사로 1.26% 적용을 강요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총 공사비의 1.97%를 안전관리비에 계상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한편 전체 건설현장 재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건설현장의 재해자는 11만3,233명, 사망자는 2,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은 2.21로 근로자 1만명 당 2.21명이 사망했다. 지난 3년간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는 총 4,058명, 사망자는 총 21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사망사고율이 전체 건설업 평균보다 높다. 지난 3년간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는 총 3,168명, 사망자는 총 181명에 달한다. 지난해 사망만인률은 2.98로 전체 건설업 평균 2.21보다 34.9% 높다.

건설업 평균 사망만인율 2.21을 초과한 기관은 7개로 한국철도공사(39.05), 한국전력(7.43), 한국농어촌공사(5.41), 한국도로공사(5.24), 한국가스공사(2.55), 한국철도시설공단(2.41), LH공사(2.37) 등이다.

이노근 의원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자가 전체 건설업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비 단가를 후려치는 것은 국가 건설현장 안전 규정을 공공기관이 조장하고 앞장서서 위반하는 것으로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주요기관은 재해사망자가 심각할 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가 고시한 산업안전관리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법적 기준대로 잘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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