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들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행위를 담합으로 간주해 과징금과 검찰에 고발초치 한 것에 불복해 지난 24일 해당업체 모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담합행위에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등 6개사다.
대우건설, 삼성건설, 현대건설 등 3개사는 이의신청 절차없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해당 업체는 그동안 공정위의 이 같은 담합 처분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담합 의혹 불씨=공정위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대안방식으로 입찰이 집행된 서울지하철 7호선 701~706공구 등을 수주한 6개사의 담합 혐의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려지면서 부터 시작됐다.
공구별 수주업체는 701공구 대림산업, 702공구 현대건설, 703공구 대우건설, 704공구 삼성건설, 705공구 GS건설, 706공구 SK건설 등이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시장지배력 관점에서 건설업체들이 담합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에서 일부 업체가 입찰 집행 전에 공구별 추진업체를 정리한 자료를 확보하면서 정황을 포착했다.
공사를 수주한 한 업체로부터 나온 자료에는 자율조정 등의 단어가 표기돼 있었던 것이 화근을 불러왔다.
◆담합 근거=공정위는 관련기업의 내부문서 및 관련자의 소명서 등을 통해 6개사가 합의를 한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들 해당 업체들의 담합을 단정 지었다.
특히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턴키ㆍ대안입찰 시장에서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자에 비해 유리한 제도적 약점을 이용, 합의를 통해 6개 공구를 1개 공구씩 나눠 대안입찰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활 했다는 지적이다.
즉, 대안입찰공사는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된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전문 설계사들이 대안을 설계해 참여하기 때문에 원안에 비해 대안설계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6개사 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는 공정위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에 앞서 담합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턴키로 발주된 하수관거 건설공사 및 BTL사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더욱이 검찰이 이 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검 특수부에 배정해 그 이유를 놓고 추측이 무성하다.
◆해당 업체 입장=이들 6개 건설사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공정위의 담합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H사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 등과 같이 입찰공고시 다수의 공구로 분할되어 동시에 발주되는 경우 건설업계 실상과 제도상 1개사가 1개공구 이상을 수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실제 2개공구 이상을 수주한 사례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구 분할시 반드시 1개사 1개공구에 입찰 참여하는 ‘선택’과 ‘집중방식’을 취하고 있다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D사 관계자는 “턴키ㆍ대안은 1천억 이상의 공사인 경우 최소 50억원 이상의 설계비 부담이 들어 간다”며 “2개 공구 참여시 50억 이상을 손해보는 상황 하에서 1개사가 1개 공구만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업의사의 결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S사 관계자는 “공정위는 일부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지하철 실적 보유업체는 현재 20여개의 건설사가 있다”며 “따라서, 6개사 이외 14개사도 입찰에 참여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사가 서로 1개공구씩 참여해 수주했다는 것을 시장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담합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 6개사가 해외 턴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회사라고해 해외공사 입찰시 경쟁구도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해외입찰에 담합했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사 관계자는 “지하철은 수익성이 전무한 관계로써, 대형 건설사는 년간 1개공구 정도씩 실적확보 및 기술력 제고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국고낭비도 전혀 없고 제도상으로도 80%대에 투찰하도록 강제돼 있다”며 “특히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를 실무차원에서 단순 메모해 정리하는 것을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진 담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활동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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