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건설업계 종사자 10명중 9명이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혜택을 받는 쌍용건설(이하 S건설이라 칭함)과 금호건설(K건설이라 칭함)과의 공동컨소시엄 구성 의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뉴스가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한 ‘건설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명중 51명(63.8%)이 ‘입찰 담합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업계 생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관련 분석기사 참조)반면, 30%(24명)의 응답자는 건설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가 ‘매우 불필요하며,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S건설과 K건설이 담합 행위를 자신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옳지 않으나 불가피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48.8%를 차지해 해당 업체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으나, ‘옳지않으며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36.2%를 차지해 S사와 K사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행태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도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담합 사실을 내부 고발한 사실이 향후 공공공사 수주 시장에서 해당 업체(S건설과 K건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18.8%,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53.7%를 차지해 70% 이상의 응답자가 향후 공공공사 입찰에서 S사와 K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S건설과 K건설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1.2%는 ‘선별해 공동컨소시엄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18.8%의 응답자는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판단할 때, 건설업계 종사자 측에서는 S건설과 K건설이 입찰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행위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담합을 주도하고 수혜를 받은 업체의 자진신고는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6.3%도 ‘감면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설문조사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공공 발주자와 건설업계가 불평등한 거래 관계에 놓여 있다면, 개별 계약 행위에 대해 담합이라는 방식을 통해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보다는 불평등 관계를 시정할 수 있는 계약 방식 및 입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전문가는 “입찰 담합 행위의 정당성을 논하기 보다는 입찰 담합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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