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행정서비스 품질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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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행정서비스 품질 대폭 개선
  • 오세원
  • 승인 2007.08.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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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전체 건축물의 89%)에 대해 건축 인·허가 간소화와 건축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법령 등을 개정해 절차와 관계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건축행정 매뉴얼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과 규제개혁기획단 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미관지구내 소규모건축물의 인·허가절차 간소화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일률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심의도서비용, 처리지연 등 민원인의 추가부담이 매우 컸으나, 심의서류 및 방법, 기준 등을 간소화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했다.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개선신고대상인 10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 등은 건축행정을 잘 모르는 건축주(민원인)가 직접 허가청을 방문해 설계도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건축 관계 전문가 등이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선진외국(미국·일본 등)의 사례를 도입키로 했다.
업무대행자는 건축사, 퇴직공무원, 건축사사무소 등 전문기관 근무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행비용은 현행 건축허가시 소요되는 비용의 30∼50%수준으로 책정해 매년 고시키로 했다.
건축행정 매뉴얼을 작성해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의 과정별로 필요한 법령정보와 인·허가 절차, 건축분쟁의 발생 및 해결사례 등을 다양한 그림과 설명 형식으로 알기 쉬운 건축가이드를 작성 보급키로 했다.
건축주(민원인)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시기를 사전 알지 못하여 연장신고 기한을 넘기면 허가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등 건축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 실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연장신청기한을 건축주에게 사전통보해야 한다.
▲건축행정 수요자 보호체계 구축비전문가인 일반국민과 시공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상세표준계약서"를 작성 보급·활용함으로써 건축자재, 품질, 상수도·가스·전기 등 각종 인입비용 등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통해 손쉽게 명확히 확인해 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분쟁조정시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 시간·비용, 편의성 측면에서 민원인에게 유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 위원회의 위상과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홍보강화 및 건축분쟁 사례 등 정보제공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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