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은 21일 전경련,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업계 등을 초청해 국토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소관 실․국장 및 과장이 참석하여 업계의 규제 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김경식 차관은 “기업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산업단지와 관련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산업단지 조성 적정이윤 규정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가족세대 거주 및 젊은 직원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과 관련 산단 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만 제외)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경식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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