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건설업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및 취업교육 대행기관인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23일부터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추가 배정인원 730명에 대해 고용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신규인력 추가배정은 지난 1월 1,600명 배정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올해 건설업 외국인력 배정인원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공사현장이 있고 외국인근로자 도입·사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이달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검토 등을 거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통보(SMS문자)할 예정이며, 배정결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SOC사업장에서 고용허가 신청을 하면 점수제 쿼터 배정방식으로 진행돼 국토교통부의 확인절차를 거쳐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사업장별 30명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임성율 회원고충처리센터장은 “구인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산간·오지의 도로, 철도 등 SOC현장의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 한다”며,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건설업분야 신규 외국인력 도입허용 쿼터는 2,350명으로 이번 730명을 선착순 추가 배정하기 때문에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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