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돼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시설물 점검주기가 안정등급의 지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됐다.
안전등급은 A ~ E로 조정되며 A등급의 경우 점검등의 주기를 1년 완화하고 D,E등급의 경우 1년 단축했다.
또한 안전검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조정된다.
지난해 8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학?경력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건설기술자(특급?고급?중급?초급)의 범위에 맞춰 기술자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부실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정밀점검까지 확대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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