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국토부, 31일 철도안전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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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3-05-30 14:45:14  |   icon 조회: 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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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공청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정 공포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31일 철도운영기관,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제작과정검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철도차량과 용품의 안전성 검증을 설계와 사후관리까지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철도운영과 시설관리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 40여건에 달하는 하위법령․기준 정비와 전문인증기관 등 시행체계 구축, 관련업계의 준비 등이 필요해 1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철도안전법 시행령․규칙안은 새로 도입되는 차량과 용품의 형식․제작자 승인,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세부 절차와 방법,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전문인증기관의 설립, 철도경찰의 보안검색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차량과 용품,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은 6월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시작으로 8월까지 순차적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은 “업계와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연말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6월 중 분야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방침을 확정하고 7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 들어가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3-05-30 14: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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