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사진)은 같은당 권칠승 의원(화성병), 그리고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오는 8일 오후 2시 동탄4동 중앙이음터 5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동탄 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었으며, 현재 부영측에 접수된 주민하자건수만 해도 9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수치로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는 선분양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의원은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과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 규칙을 연계,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등 입주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각계 전문가와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다각도의 법제 개정이 제안될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국책팀장이 ‘아파트하자보수 방지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 및 감리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법무법인 덕수 길기관 변호사가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몇 가지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