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국토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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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2-25 15:19:54  |   icon 조회: 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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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감안해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빠르면 오는 4월에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2-25 1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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