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 어린이 교통사고 철통예방
국토부·현대차, 안실련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공동추진
2013-05-1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연간 1만2,000건 이상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민·관 협업으로 막는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과 위반시 벌칙이 강화되고, 안전용품 보급·안전교육 등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현대자동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 등 후방감지 장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26인승 이상만 허용되던 교육목적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을 9인승이상으로 확대해 어린이 통학차량이 신고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천사의 날개) 1,500개를 무상으로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