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제안건수 50개 이내 축소

국토부,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 발표

2013-05-08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에 중소건설사들의 진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간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괄(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 기술형입찰제도는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술제안 대상이 턴키와 동일한 대규모·고난이도 공사로 제한되어 사실상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기술제안 대상을 완화해 중규모 수준의 공사에도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다.

즉, 적용대상 범위를 기존 교량 연장 500m이상이며 경간장 100m 이상, 터널 3km 이상 등에서 교량 연장 500m이상 또는 경간장 50m이상, 터널 1km 이상 등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술제안 건수도 제한된다. 최근 입찰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기술 제안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평균 500건 이상) 불필요한 기술제안도 남발되어 심도 깊은 기술심사가 어렵고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제안건수를 핵심기술 위주로 50개 이내로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제안별로 적격 여부도 심의한다. 기존에는 전체 제안서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정해 불필요한 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가 모호해 발주청-낙찰자간 시비가 빈발했다.

앞으로는 설계심의 과정에서 각 제안별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수용하거나 채택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술평가 전 사전검증도 강화된다. 에너지 절감량, 유지보수비용 개선효과 등의 기술제안 시 객관적·전문적인 사전검증 제도가 미흡하여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감 등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제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평가전에 외부전문기관 등에 정량적 사전검증을 의뢰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