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지역순회 법률서비스’ 첫 시행

2013-05-08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 찾아가는 대 조합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8일 조합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사내변호사 지역순회서비스 제도를 오는 23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서비스는 홈페이지에 있는 소정양식을 통해 내용을 접수·검토한 후, 사내변호사(2인)가 현지 출장해 건설관련분쟁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단, 조합원과 조합간 및 조합원들간의 법률분쟁, 소송중인 사항, 개인적인 법률상담, 조합업무와 관련된 상담은 이번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올해 첫 시행 대상지역은 부산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16일까지 상담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오는 23일 방문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는 7월 전주, 9월 대구, 11월 광주 순으로 법률상담이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는 총 4회 실시를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대상을 6개 권역으로 확대해 연간 6회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