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승용 의원 발의...전남지역 최대 현안 J프로젝트 활성화 기대

2013-05-08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을)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어제(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와 땅값 평가액을 둘러싼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프로젝트 부지와 같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양수할 때 토지가격 기준에 대한 특례를 명시했고, 면적제한을 줄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정안에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해 산정하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J프로젝트는 땅 값 산정 기준을 놓고 사업 시행자와 농어촌공사간 갈등을 빚어왔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땅 값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J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전남 지역개발을 위해 활성화 되어야 할 J프로젝트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땅 값 산정기준과 최소 면적 규제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