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公, 고속도로 건설공사 주계약자 확대
500억 이상 최저가..밀양~울산 7개 공구 등 12건 적용
2013-05-06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올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가 확대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6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최저가 입찰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오는 8월 발주 예정인 밀양~울산고속도로 건설공사 7개 공구와 10월 발주 예정인 대구순환고속도로 5개 공구 등 총 12건의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 중 하자구분이 용이한 전문공종 비중이 5%가 넘는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전문공종 여부를 판단하는 공종단위를 말뚝, 교량하부 등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저가하도급, 불공정 관행으로 멍들어가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고, 수직적․종속적이던 종합-전문건설업체 관계를 수평적․분업적 협력관계로 개선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근간인 전문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