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1호 법안 국회 통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내년부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 3% 의무제 시행
2013-05-01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청년고용 3%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30일, 재석 231명 중 227명의 찬성(기권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김관영 의원의 1호 법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한편 김관영 의원은 “그동안 선언적 규정에 머물던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한시적이지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 자평하며, “그러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도 청년고용의무제 시행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