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內 ‘사전검증위원회’ 설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 의무화 법안발의
2013-05-01 김미애 기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사진)은 1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자가 고위공직후보자를 지명하려할 때 반드시 사전에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전검증위원회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다. 그리고 사전검증위원회는 ▲병역에 관한 사항 ▲조세납부에 대한 기록 ▲재산형성과정 ▲이해관계개입여부 ▲과거 형사처벌내역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공직수행의 공정성 등을 집중검증하게 된다.
또한 사전검증은 임명권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한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안은 기존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키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