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無’ 아파트공급...층간소음, 결로, 아토피 등 ‘걱정 끝’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내년부터 공동주택 바닥 구조기준이 강화되고,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 방지 기준이 신설된다. 그리고 친환경건축 자재 사용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30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강화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해 210mm(단, 기둥식 구조는 150mm)의 일정두께 이상과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의 일정 차단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했다.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도 신설된다. 500세대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 벽체 접합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발생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규정은 2010년부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이하인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