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에 역행...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돼야”

변재일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문제점 지적

2013-04-29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사진)은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정된 시행령은 그간 수도권에 분교 설립이 어려웠던 주요대학들의 수도권 분교 설립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는 현재 지방에 위치해 있는 주요대학의 분교를 수도권으로 이전케 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정신이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왜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위험성을 가져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대해 상임위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원회는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관련 사항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 시행령은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원안의결 되었고, 이달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많은 비수도권 전국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