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손실보상금 보상기준 개선

국토부, 실제경작자가 소유자보다 유리하게 보상받도록 개정

2013-04-2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실제경작자가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보다 유리하게 보상받도록 농업손실 보상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농업손실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배분은 해당 지역 거주 농민소유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경우 현재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협의에 따라 배분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반(50:50)씩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실제소득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할 때 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생산량의 2.0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의 상한으로 해 실제소득을 부풀리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했다.

다만,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해 생산이 가능한 작물과 재배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하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장소를 이전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해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이외에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과수선별기 등 특정영농에만 소요되는 농기구는 농지가 공익사업에 2/3이상이 편입하지 않아도 해당 농기구의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