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제도’ 대수술

부담률 차등화, 가산금제도 폐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등

2013-04-23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가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한다.

국토부는 23일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키로 했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부담률을 계획입지는 20%, 개별입지는 25% 등 차등화하는 한편, 개별입지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에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