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고속도로카드 “환불 받으세요”

도로공사, 내년 3월까지 미환불시 잔액 소멸

2013-04-17     박경택 기자

[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4월부터 사용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국민들이 제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봄나들이 기간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사용 잔액은 전국의 톨게이트에서 즉시 현금으로 환불을 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는 휴게소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도로공사측은 내년 3월까지 환불받지 않은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