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들 도로공사시 소음 주위보 발령

환경분쟁조정위, 도로공사장 소음 피해 인근 주민 70명에게 2800만원 배상 결정

2013-04-16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시공사는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2,8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0명은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 작업과 터파기 작업 등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1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약 65m 떨어진 최고 11층, 32세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시공사 도로공사 현장의 건설장비와 발파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인 70명 모두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피해 정도와 피해 기간 등에 따라 시공사가 신청인 1인당 22만9,000원∼41만6,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건설장비 소음과 발파소음 모두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한 기간이 있음을 감안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해 총 배상액 2,800만원(1인당 22만9,000원∼41만6,000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