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고속도로 ‘통합채산제 임의적용’ 금지

문병호 의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3-04-11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는 두 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동일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이 금지된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 국토부가 통합채산제 유효기간을 10년 주기로 과도하게 늘린 것을 5년 미만으로 축소했다.
또한 신규승인이나 갱신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통합채산제의 임의적용이 문제인 이유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로 편입시킬 때마다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병호 의원은 “국토부나 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로, 통행료 폐지 시점이 지난 경인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에서 아직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도 바로 통합채산제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