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보]안양박달하수처리장...꼬리무는 의혹들
P社컨소시엄 구성원 교체 왜?, 환경공단 왜 승인했나?...실시설계적격자 자격시비 논란 커질 듯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본지가 어제(9일) 보도한 ‘환경공단 안양박달하수처리장...하자(瑕疵)입찰’과 관련 갈수록 몇 가지 의혹들이 양파껍질 벗기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가 환경공단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환경공단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정황적 의혹들이 몇 가지 눈에 들어왔다.
우선 P社컨소시엄 파트너인 H산업개발의 기업회생이후 ‘안양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T/K)’의 포기서를 왜 받았나?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환경공단은 답변서에서 “P社컨소시엄의 서브社인 H산업개발이 부도 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되었으나 사업비 부담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업의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H산업개발이 부도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났음에도 사업비부담 등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환경공단은 밝히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보면 부도 후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H산업개발은 이 프로젝트에 정당한 것이 맞다.
더욱이 본지 취재결과 H산업개발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LH에서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B-1)시설공사에 대표사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이 같은 정황을 볼때 경영상의 이유로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답변사항은 뭔가 석연치 않은 모순이 보여진다.
특히 H산업개발이 과연! 총사업비 3,000억원 달하는 이 사업의 규모를 볼때 지분 20%에 해당하는 약 600억원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환경공단 답변에 따르면 입찰(1월22일) 15일후(2월7일)에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재를 받을 업체를 입찰 일주일을 앞두고 컨소시엄에서 제외하겠다는 P社의 요청을 수용(1월15일)한 것은 해당 컨소시엄의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의혹 제기다.
뿐만 아니라. 입찰 참여사 부도 즉시 유관기관에 입찰자격 유무를 질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나, 대표사인 P社는 H산업개발 부도(2012년10월22일) 후 입찰자격 유무(有無)를 질의하지 않고,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2012년11월2일) 이후에 질의(2012년11월13일)한 것, 또한 의혹으로 남는 부분이다.
향후 이 프로젝트를 놓고 해당 건설사간 실시설계적격자 자격시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안양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T/K) 진행일정
- 2012. 8. 17 입찰공고
8. 31 PQ제출
9. 21 현장설명회
10. 22 P社 공동사 H산업개발(지분 20%) 부도
11. 02 H산업개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11. 06 H산업개발 행복도시수질센터 주관사로 입찰참여
11. 13 P社 공동도급사 변경 가능 여부 질의(기재부)
12. 07 기재부 P社에 변경 가능 회신
- 2013. 01. 14 P社 구성원 변경된 PQ제출
01. 22 입찰
03. 26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