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판정시 하자보수 의무화
국토부, 주택법시행령 개정...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가 꼼꼼해지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10~15인)를 5개 이내로 구성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했다.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
이와 함께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의 발생 위치 ▲당사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의 취지 ▲판단이유 ▲판정결과 ▲판정일자 등을 기재토록 했으며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서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락여부를 통보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동의)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도 12㎡에서 14㎡로 상향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변호사, 일정경력 이상의 주택관리사 등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중립적인 전문가는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전공의 조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 5년 이상 근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