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NG 용역업자 ‘선정기준-절차’ 대폭 완화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오늘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현행 건설ENG 용역업자 선정기준과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SOQ(기술자평가)·TP(기술제안서 평가) 평가대상이 축소된다. 기술 변별력이 드러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대규모 고난이도 사업에만 SOQ·TP가 인정된다. 대상 용역의 금액 기준이 현재 기준보다 5억원 상향된다. 그리고 SOQ·TP 입찰이 적정한 지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턴키용역에서 시행중인 탈락자 보상제도가 SOQ·TP에도 도입된다.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SOQ·TP 평가가 간소해진다. 평가지표 중 설계업무로 부적적한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와 발표기법 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가 삭제된다. 세부평가기준이 적절한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리고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도서 작성부담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수주가 가능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용역에 대한 공정성 강화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SOQ·TP 심의과정에서 로비 시비가 만연하고 있어 비리적발 업체는 최고 10점 감점해 사실상 수주가 어렵게 했다.
◆용어설명
- 기술자평가(SOQ) : 고난도 공사로서 PQ만으로 입찰참가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용역수행제안서를 평가하는 제도.
- 기술제안(TP) : SOQ와 유사하나 최고난이도 공사에 적용되며, 용역수행제안서의 평가비중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