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위원장, 교통안전 법률 3건 발의

도로교통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안전법 등

2013-03-26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회 교통안전포럼 공동대표이자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 여수을)이 26일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3건의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안전법 등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의 적극적인 제․개정과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업 재원 확보 등을 골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의 후속 조치이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물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명확한 적재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운전자 및 동승자가 즉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교통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법안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교통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자 등의 면허 또는 음주 여부에 관한 자료를 경찰청에 요구해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직제를 개편할 정도로 국민의 안전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국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