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기일 연장...도로법 위반차량
2013-03-25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도로법을 위반해 과적차량으로 단속된 차량 중, 정부조직개편일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납부기일을 연장해 납부고지서를 재 발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납부고지서 재발급 대상은 정부조직개편 시행일 이후 ‘과태료부과시스템’을 보완하는 기간 동안 납부일이 도래하는 고지서이다. 재발급 대상은 약 2만6,000여건이다.
국토부는 연장기간은 납부고지서 재발급 일을 기준으로 잔여 납부일수에 우편송달 소요일수 7일을 가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