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 포상금 3억1천여만원 지급
2013-03-19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를 신고한 신고자 13명이 총 3억1천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는다.
우선 대전지역의 A 벤처기업 대표가 중소기업청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신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제품과 관계없는 회사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회사 신규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는 보상금 3,351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의 B 벤처기업 대표가 정부기관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게 실제 납품가보다 부풀려 송금해 주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편취했다고 신고한 신고자는 보상금 2,11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강원지역의 한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축산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지원 사업정보를 특정인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이들에게 각종 농·축산 보조금을 집중지원했며, 보조사업자는 담당공무원과 공모해 허위로 사업비를 정산해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신고한 신고자는 보상금 1,503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사용분야가 연구개발 등 갈수록 전문화․세분화해 내부신고자의 제보없이는 사실상 비리를 적발해내기 어렵다”며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부패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신고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