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아스콘 등 10곳 담합..과징금 8억 부과

공정위, 아스콘 가격 및 물량배정 담합행위 적발

2013-02-25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흥아스콘개발 등 1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8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충북지역 12개 아스콘업체의 아스콘 가격 및 물량배정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10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흥아스콘개발 등 충북지역 12개 아스콘제조업체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말까지 지역 내 민수 아스콘 납품 예상물량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납품업체배정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흥아스콘개발 2억3,000만원, 흥진산업 1억1,800만원, 중앙산업 1억1,100만원, 성안아스콘 8,200만원, 중앙아스콘 7,200만원, 석진산업 5,900만원, 성신산업 5,200만원, 태창산업 5,000만원, 부경아스콘 2,100만원, 동현산업개발 1,5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