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발급
2013-02-22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를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거주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발급해 왔다.
국토부는 또 지금까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맡고 있던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건설기계폐기업 등의 등록과 등록사항변경, 휴업, 폐업 관련 등의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그리고 기중기 조종사면허와 공기압축기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천공기 조종사 면허로 갱신 신청기간을 오는 12월말 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