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분양 규제 놓고 ‘공방전’

문병호 의원 “수용 촉구” vs 국토부 “수용 곤란”

2013-02-21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21일) 열린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상정 질의에서 자서분양 규제를 놓고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과 국토해양부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부평갑)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한 주택법개정안을 이날 법안상정을 앞두고 국토부는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밝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자기서명 분양을 5% 이내로 규제하는 내용의 담았다.

문 의원은 이날 법안상정 질의에서 “사회적 폐혜가 큰 자서분양을 주택법에서 규제하자는 본인의 개정안을 수용곤란하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든지, 아니면 법안을 보완해 수용하라”고 질타했다.

국토부는 반대 근거로 ▲위법 소지가 있는 자서계약을 일정부분(5%)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3순위까지 미분양된 잔여물량은 ‘주택공급규칙’상 입주대상에 제한이 없어 선착순으로 임직원 등이 ‘자의’로 구입하는 것은 정상거래이며 ▲자의에 반해 임직원 등에게 분양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등에서 별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거래’로 입증되는 경우 공정위는 해당계약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고, 국토부의 분양보증 면책대상 사전고지 의무조치도 ‘을’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나, 하도급자도에게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의 대책은 현실의 갑을 관계를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약자인 임직원과 하도급자에게 돌리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자서분양은 공정거래법과 민법에서 위법소지가 있고, 대한주택보증에서도 자서분양이 밝혀질 경우 보증금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서분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법에서 100% 금지하는 것이 좋다”며 국토부의 규제수용을 제차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건설기업노련 조사에 따르면 가맹노조 6개사에서 자서계약 규모가 총 1,821가구, 금액으로 1조2,100여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은 자서분양도 허위계약으로 보고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에 대한 환급이행을 거절하고 있다.
◆자서분양이란?
민간건설사들이 미분양주택의 상당수를 임직원이나 하도급 시공사의 직원 또는 가족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