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비대금 체불 현장 '무(無)'

장비대금지급 보증제도 세부시행방안 마련

2013-02-1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대금 체불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에서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보증금액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해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서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가 직불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장비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