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영난 해소 위해 기업 관련 종부세, 취득세 ? 등록세 완화 등 경기활성화 대책 필요
2008-07-02 오세원
이 건의문은 ‘조세특례제한법’ 16건, ‘법인세법’ 28건, ‘소득세법’ 8건, ‘부가가치세법’ 8건, ‘지방세법’ 17건, ‘상속세및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4건, ‘개별소비세법’ 5건, ‘기타’ 11건 등 100건의를 담고 있다.
상의는 건설업계 경영난 해소와 관련 정부가 얼마 전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회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건설사가 보유한 착공 전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 과세를 유예할 것“,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할 것“ 등을 건의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는 사업승인을 받기까지는 나대지로 취급되어 최고 4%의 종부세가 부과되어 일반 업무용 토지에 적용되는 0.6~1.6%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서 착공에 들어가기까지는 평균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토지를 일시에 구입할 수 없어 매입기간도 상당하고 매입을 완료한 후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 정도는 종부세 부과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의는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고, 이후 소비자가 주택을 인도 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다시 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하는데 이는 이중과세로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형식적인 소유인만큼 이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도 상의는 기업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동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유예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기업의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1.6% 누진세율에서 0.8% 단일세율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은 공장용지와 관광호텔업용 토지 등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해서만 200억원 공제, 0.8% 단일세율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데,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가 원래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모든 업종에 대해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상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5%포인트,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현행 수준에서 동결시켜줄 것”과 “기업이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5년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유예할 것”을 건의했다(2008년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사업용 토지 65%,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