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적자 2조가 넘는다고...

김관영 의원, 시도지사에게 감차 등 권한 부여해야

2013-02-15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15일 시․도지사에게 버스 노선 및 운행대수의 조정, 적자노선의 폐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3년 연속 하위 20퍼센트에 속하거나, 특정 노선의 연간 운송수지적자가 해당 시․도 전체 노선의 연간 운송수지적자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마다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4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1조7,661억원을 지출했다”며 “서울시 전체 366개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적자 노선이 297개(81.2%)에 달하는데도, 시․도지사에게 노선 조정과 감차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버스준공영제 도입 첫해인 2004년 1,246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적자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며 버스 준공영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박수현, 이찬열, 이석현, 안민석, 안규백, 장병완, 임수경, 홍의락 의원 등 10人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