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적용
2013-02-14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전남도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적용대상 공사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사까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남도는 밝혔다. 그리고 하자 구분이 명확한 공사가 대상이다.
전남도는 지난 3년간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49건의 공사를 발주했으며 도 본청의 경우 13건 537억원 규모다.
방옥길 전남도 회계과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대한 공동도급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자가 계약자로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저가하도급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며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 개선과 공정한 거래질서는 물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체의 동반 성장,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과 공사 품질 제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