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롯데인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9000억원...시 재정난 해소 및 구월지역 원도심 개발 탄력
2013-01-30 오세원 기자
인천시는 30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인 롯데인천개발(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매매금액은 9,000억원으로 매각대금 중 계약금 900억원은 매매계약 체결당일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1,906억원과 장기 선수대료 59억원을 차감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납부키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매각대금을 제외하고도 부동산 취·등록세 420억원을 받아 9,420억원에 이르는 재정수입 효과를 볼 수 있어 재정난 타개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양측은 5년 이내에 터미널 부지 개발을 완료키로 했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 조건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매매계약 체결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는 문화․상업․교통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구월지구의 원도심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롯데인천개발은 롯데쇼핑에서 지난 12월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