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개정
타워크레인...벽체고정, 불량부품 사용 금지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시 52대가 전도되는 사고를 계기로 와이어로프에서 벽체고정을 원칙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라 과부하나 태풍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벽체지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방식도 가능하게 타워크레인 고정방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해당 부분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게 하고, 각인을 지우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해 불량 부품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보도에 발끝막이판(10센티미터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방지를 위해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분진이 많은 장소나 기온의 변화가 심한 장소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실을 설치하고, 운전실은 자연환기나 환기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타워크레인은 2,900대가 등록되어 있다.
[타워크레인 사고 현황]
- 태풍으로 인한 붕과사고
․2002년 대풍 “셀마” : 2대 붕괴
․2003년 태풍 “매미” : 52대 붕괴(49대 와이어가잉방식)
․2011년 태풍 “곰파스” : 4대 붕괴
․2012년 태풍 “볼라벤” : 1대 붕괴
-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붕괴사고
․익산 배산지구 주공아파트 신축공사(‘09. 8.23/사상자 4명)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09. 7. 6)
․합정동 GS자이아파트 신축현장(‘10.10. 6/사상자 3명)
․일산 위부더 제니스신축공사(‘10.10.19/부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