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건설근로자 무료법률지원

22일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2013-01-22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채무불이행 건설근로자의 재도전을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공제회는 22일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제도 신청 및 절차 진행 시 필요한 법률서비스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제회는 대상자를 신청·접수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공제회는 이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대비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자 수를 비교해볼 때 채무불이행율이 약 0.56%로 추정됨에 따라 130만명의 건설근로자 중 약 7천여명이 채무불이행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초기임을 감안해 200여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제회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공제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신고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공제회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제도가 필요한 근로자는 공제회에서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으로 제출해야하고, 공단은 신청자의 소득, 부채규모 등을 심사하여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제도 관련 문의는 전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또는 132번(콜센터)으로 전화·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1,000조에 가까운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와중에 대표적 금융소외계층인 건설근로자를 위해 처음 시행하는 법률지원사업인 만큼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된 건설근로자가 삶의 희망을 찾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