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대중교통법안 거부...재의요구안 의결
2013-01-22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의요구는 하면서도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