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 신설

기술인력·운영장비 등록기준 신설, 전문기업 육성

2013-01-15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면 직접 책임을 지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2일부터 공공하수도 단순위탁제가 폐지되고 책임대행제로 운영관리 체계를 변경․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행제 전환으로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되며,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직접 처벌된다.

또한, 책임대행제가 실시되면 법적으로 누구나 공공하수도 대행자가 될 수 있으며, 대행자가 되려면 우선 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기술사와 기사 등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처리용량이 1만 톤 미만인 하수처리시설은 최소한 기술사 또는 박사 1명, 기사2명, 산업기사 2명, 환경측정분석사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대행자는 이동식 유량계, 실험분석장비 등의 장비를, 하수관로 대행자는 준설차량, CCTV 설비, 하수관로 진단설비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티에스케이워터, 삼천리엔바이오, 한라산업개발 등 80여개 업체가 350여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내년 2월안에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 환경청에 등록을 해야만 대행업체 지위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