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가, 편의점, 고시원 등 범죄 ‘꼼짝 마’
국토부,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2013-01-08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주택과 편의점, 그리고 고시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을 담은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독주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수공간, 선큰 등 외벽구조 계획,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내·외부 영역 구분 ▲투시형 담장 설치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 단지 중앙 배치 및 경비실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지하주차장은 ▲선큰, 천창 설치 ▲방문자나 여성주차장 구분 ▲유사시 대비 비상벨 일정간격 설치 등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할 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