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고와 동시에 ‘하이패스’ 이용

도로공사-자동차 3社,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2013-01-03     박경택 기자

[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이제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 차를 살 경우 따로 하이패스를 등록하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차량 구입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지난달 28일 현대, 기아, 한국지엠 등 자동차사 3개사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766만대의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중 25%에 해당하는 195만대가 내장형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내장형 단말기는 차량 내 부착위치가 일정해 하이패스 통신에러 발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설치를 위한 배선 등이 필요치 않아 미관상으로도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