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주의보 발령

국토부, ‘고용-토지매입-소개’ 다단계식 영업 성행

2013-01-03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해양부는 3일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요령을 제시하고, 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 = A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인 그의 이모로부터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여주군에 위치한 330㎡의 땅을 시세보다 높은 5,000만원에 사게 됐고, ‘매수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댓가로 땅을 싸게 주겠다’며 지인 소개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피해를 봤다.

이처럼 일부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후,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해 ‘고용-토지매입-소개’가 이어지는 다단계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펀드식 투자자 모집 = 국내ㆍ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

B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34명으로부터 32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지분 등기 방식 토지판매 =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필지 분할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C씨는 신문에서 용인시 소재 토지 약 10만㎡ 임야를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분할도를 제시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향후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두 필지를 매입했으나,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되어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

◇소유권 없이 토지판매 =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J 인터내셔널이라는 기획부동산이 남이섬 인근 6,600㎡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주와 매매 계약하고 투자자들에게 “땅을 매입한 후 7개월 뒤 분양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토지 매입대금을 투자받은 후 소유주와 계약을 파기한 후 도주했다.

또한, 회사 명칭도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형태가 주였으나, 최근에는 ‘○○연구소’, ‘○○개발공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 공공기관 등으로 착각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도시형 기획부동산 = 과거 기획부동산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2~3년에 걸쳐 도심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군산시내 주요 지역의 토지를 집중 매입하고 이를 고가에 분할 판매하는 바람에 실수요자인 개발업자, 개인이 피해를 당했다.

이 밖에도 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주변 토지를 선점하거나, 도심지내 연립ㆍ다세대 주택 등을 집중 매입하고 재건축 등 허위 정보를 퍼트려 시장 가격을 올린 후 매각하기도 한다.

한편 날로 지능화하는 기획부동산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