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2013-01-01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올해부터 화물운송시장 구조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등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들은 화물운송의 하청․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의 만연과 지입제 위주의 시장 구조 하 부실운송업체의 증가 등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는 최소한 운송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실적신고는 실적이 발생한 후 4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소유대수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는 100% 직접운송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화물거래의 투명화, 운송서비스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