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의 ‘동명모트롤’ 주식인수 승인
2008-06-23 박기태 기자
주식회사 두산[000150]은 동명모트롤(주)(이하 동명)의 주식 52.9%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3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042670]와 동명간에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전동식 지게차’ 시장과 서로 부품 수급관계에 있는 국내 ‘굴삭기용 유압기기’ 및 ‘굴삭기’ 시장을 대상으로 이 기업결합의 결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전동식 지게차’ 시장=전동지게차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동명이 결합해 1위 사업자가 되고 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70%로 집중도가 증가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입이 용이하고 해외경쟁이 활발한 점, 1·2위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점, 최근에 신규 진입을 하였거나 진입계획을 발표한 회사가 존재하는 점, 기능상 유사제품 시장이 존재하는 점 등이다.
◇‘굴삭기용 유압기기’ 시장 및 ‘굴삭기’ 시장=심사 과정에서, 동명이 굴삭기용 유압기기 부품의 약 40%(주행모터의 경우 약 50% )를 공급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약 40%를 구매하고 있어 이 기업결합 이후에 다른 유압기기 경쟁회사와 굴삭기 경쟁회사들의 유압기기 판매처 또는 구매처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기업결합 이후에도 관련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세계적인 건설중장비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경쟁회사들과 동명의 유압기기 경쟁회사들이 대체적인 유압기기 구매처 또는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 최종 완제품인 굴삭기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