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통행료 노선별로 100~400원 인상

2012-12-2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노선별로 100~400원(1종·전구간 기준)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상은 지난해 물가상승률(4.16%)을 반영, 지난해 11월 이후 1년여만에 인상된다.

노선별 인상액은 인천공항(7,700→8,000)과 서울외곽이 300원(4,500→4,800원), 천안논산 400원(8,700→9,100원)과 대구부산이 400원(9,700→10,100원), 인천대교(5,400→5,600원)와 서울춘천(6,300→6,500원) 및 서수원평택이 200원(2,900→3,100원), 그리고 부산울산이 100원(3,700→3,800원)씩 조정됐다.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지난 6월 인상(1,800→2,000원)됐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